(사진=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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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그랜드캐년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A씨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번 사고와 연루된 관광회사 측은 자유시간에 벌어진 사고라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방송된 채널에이 ‘뉴스에이 라이브’에서는 그랜드캐년 추락사고에 대해 다뤘다.

이날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B변호사는 “그랜드캐년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A씨가 패키지여행 상품을 이용했다고 한다. 미국에 있는 소규모 여행사라고 하는데, 이런 여행사는 여행자 보험을 들어 놓는다”며 “여행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사직을 찍다 사고가 났다고 해도 여행사가 책임을 완전히 면책 받을 순 없을 것 같다”며 우리나라 판례를 예로 들었다.

B변호사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여행 간 한 70대가 스노클링을 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다.

여행사는 안전 수칙을 충분히 설명했고, 심근경색이 있음에도 스노클링을 한 분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패키지여행에서 여행사는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 고객의 안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여행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한편 청원 글이나 영상 등 지금까지 알려진 바를 종합하면, 그랜드캐년 절벽에서 A씨가 갑자기 추락했다. 머리를 크게 다친 그는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여러 번 수술을 받았다. 문제는 치료비가 10억원대에 이른다는 점. 특히 중환자라 귀국길 수송도 큰 숙제거리다. 귀국 비용만 2억원가량 들 것이라는 추론도 나돌고 있다.

박소정 기자 news@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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