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수사기법 활용, 대형 위반업체 적발실적 증가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제신문=박진식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작년 한해 원산지 표시 대상 28만개소를 조사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3,917개소(4,514건)를 적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453개소(2,834건)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464개소(1,680건)에 대해서는 38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년 대비 원산지 적발 업체수(적발 건수)는 0.9%(4.3%) 감소했으나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천만 원 이상인 대형 위반실적은 23% 증가한 522건을 적발했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가 절반(48%)을 차지했고 위반 업종은 음식점이 58%로 가장 높았다.

특히 식품 온라인 거래가 급증함에 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2017년 13위에서 2018년은 5위로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농관원은 PC·노트북·휴대폰 등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법적 증거력을 확보해 과학적인 원산지 수사 기법을 현장에 활용했다.

또, 원산지 표시 위반 대표 품목인 배추김치, 돼지고기에 대해 '현미경 활용 냉동 고춧가루 판별법' 과 '돼지고기 이화학 검정법' 을 통해 단속 효과를 높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에는 단속 수사와 병행하여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진식 기자 pjswin22@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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