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신문=박진식 기자] 경기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올해 첫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와 방역당국이 도살처분 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소재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 젖소농장에 대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결과 지난 28일 20시30분경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제역 확진은 작년 4월 경기 김포시의 돼지농장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한지 10개월 만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과 같은 우제류에서 발생하는 급성 가축 전염병이다. 구제역에 걸린 가축에게는 물집, 체온 상승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확진 판정에 따라 젖소 12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또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발굽이 2개인 가축) 약 500마리에 대해서는 예방적인 살처분을 검토 중이다.

또, 지난 주말 우유 수집 차량이 해당 농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차량이 거쳐 간 농장을 즉시 점검하기로 했다. 이어 28일 오후 8시 30분을 기해 경기도와 충청남북도, 세종시, 대전광역시에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의사환축 살처분, 출입차단, 이동통제초소 설치, 긴급 소독, 일시이동중지명령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박진식 기자 pjswin22@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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