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사진=SBS)

손석희 앵커의 접촉사고 상대였던 견인차 운전기사가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손석희 접촉사고 상대 김모 씨는 30일 SBS,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사고 당일 "주차장에서 동승자가 내렸다”면서 “2년이 지난 일이라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손 앵커는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다.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앵커는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일부 보도는 명백한 허위임을 밝힌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원책 변호사는 손석희 앵커에게 접촉사고를 비롯한 여러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라고 조언했다.

김씨와 다툼을 벌인 시발점인 접촉사고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솔직하게 공개할 것으로 조언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사고 당시) 얼굴이 팔릴 거 같아 피하다 보니 시비가 붙어 돈을 150만원 보냈다’ 그런 전체 과정을 자필진술서식으로 써서 공개하면 된다”면서 “처음부터 그랬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의도적인 녹화나 녹음은 관음증인데 이에 대해 관대하면 안 된다”면서 “언론이 선정적인 데 넘어가는 것은 좌우진영 논리를 떠나서 안 된다”고 언론 보도 행태를 꼬집었다.

박소정 기자 news@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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