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등 15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 발의

[농업경제신문=박진식 기자] 대한한돈협회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하 ASF)의 국내 유입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건의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상향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이완영의원 등 15인이 지난 12일 국내외 여행자가 지정검역물로 지정된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한돈협회가 조속한 법안통과를 기대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해외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3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므로서, 중국 등 ASF 발생국의 해외 여행객이 불법 휴대축산물을 무심코 가져오는 행위를 근절, ASF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ASF는 돼지에서 폐사율이 100%에 달하고,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는 가축전염병이다. 최근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 4개월 만에 전역으로 확산, 살처분된 돼지 마릿수가 100만두에 이르는 등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ASF의 국내 유입 시 단기간에 한돈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같은 위험성 때문에 대만에서는 최근 관련 과태료를 최대 3,600만원(한화 기준)까지 대폭 상향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여행객이 불법 휴대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다른나라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이완영 의원은 이번 법령개정안 발의와 관련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ASF 바이러스는 육포(말린고기)에서 300일, 냉동육에서는 1,000일간 살아남는다. 우리도 예방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양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축산민의 고견을 받들어 법 보완에 앞장서겠다.” 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을 위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ASF 예방대책 수립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진식 기자 pjswin22@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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