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신문=박진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구제역·AI 방역상황을 진단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방역관리 방안을 심의했다.

우선 전국 이동제한은 발생지역(안성·충주)의 방역대(3km이내) 우제류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해제키로 했다.

구제역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될 경우, 구제역 위기단계를 종전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조정한다.

정부는 전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2월말까지 5개월간에서 3월말까지 6개월로 한 달간 연장해 운영키로 결정했다.

또, 전국 이동제한 해제 이후 특별방역대책기간이 1개월 연장된 3월말까지는 전국 구제역·AI 방역상황실 운영 등 비상태세를 유지하며, ‘주의’ 단계의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3월말까지는 구제역, AI 위험시기로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백신접종, 예찰과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진식 기자 pjswin22@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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