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경제사업 실적없는 조합원 퇴출

농협중앙회장 선출이 간선제에서 이사회 호선제로 바뀌고 경제사업 실적이 없으며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농협은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29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협법 개정을 통해 중앙회에 남아 있는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로 이관하고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지도사업에 집중, 경제지주는 경제사업 활성화하는 등 지난 2011년 3월 시작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마무리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사업구조개편의 취지대로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보완사항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중앙회장 선출은 2011년 농협법 개정으로 조합장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직선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30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것에 대해 일선 조합장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축산경제대표 선임에 대한 특례규정도 없어질 전망이다. 축산경제대표는 축협조합장들에 의해 선출되고 있지만 농업경제대표는 중앙회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방식이 다르다. 이는 2000년 축협과 농협이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축산조합장들의 의견을 반영해 축산경제대표를 따로 선출하도록 특례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서 축산경제대표 선임 특례는 경제지주에 법으로서 강제하지 않고 농협 자율로 위임한다고 밝히고 있어 선임 특례가 존속될 지는 불투명하고 축협 조합장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다음은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농협중앙회 회원농협 지도 강화= 농협중앙회가 조합 지도·지원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앙회 이사회에 조합 발전 계획 수립·운영 의결기능을 신설하도록 했다. 경제사업 이관 이후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중앙회가 직접 수행하는 내용에 한정하고 경제사업 기능은 지주 이사회가 담당하도록 했다.

특히 중앙회장의 업무 중 농·축경대표, 전무이사 등 사업전담대표에게 위임·전결하도록 한 규정은 없애고 농·축경대표와 전무이사의 고유업무로 바꾸도록 했으며 중앙회장은 비상임 취지에 맞도록 선출방식을 이사회 호선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농협경제지주 전문성 강화=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의 설립목적을 ‘사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회원의 이익 기여’로 명확히 하고, 중앙회·지주의 사업 범위와 수행 역할 등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중앙회가 수행하던 조합과의 공동이익 증진, 회원의 경제사업 위축 금지, 농축산물 판매활성화 등을 경제지주가 수행하도록 하고 축산경제대표 선임 특례 및 조직규정은 경제지주에 법으로써 강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개정한다.

또한 경제지주가 협동조합기업 으로서 조합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중앙회와 겸임하는 조합장 이사를 전체이사의 1/2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 경제사업 참여 강화= 조합원들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이자 기본 의무인 경제사업(구매·판매)에 참여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영농을 유지할 수 없는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탈퇴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조합의 이사, 감사, 대의원 등의 임원은 조합의 판매사업의 이용 실적을 갖추도록 해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조합 운영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조합이 조합으로의 판매 원칙을 잘 준수하는 약정조합원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약정조합원은 농산물 출하 등 조합의 경제사업에 대해 이용계약을 맺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을 말하며, 약정조합원에 대해 조합은 사업이용·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농협 경영투명성 강화= 농식품부는 법개정을 통해 중앙회 감사위원장·조감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로 선임해 감사의 투명성·독립성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일정규모 이상인 조합은 전문성을 갖춘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해 감사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조합의 내부통제 강화와 사고를 예방한다는 것.

비상임 조합장임에도 조합사업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개입 등 사실상 상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사업집행권을 허용한 예외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농협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8월까지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의견이 있으면 입법예고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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