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이하 자원순환법)’이 5월 29일 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자원순환법은 자원을 폐기해버리는 매립이나 단순 소각 대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원과 에너지 수입에 2013년 기준으로 하루에 약 1조원 연간 약 371조원을 지출해야 하는 자원 다소비 국가다. 특히 광물자원의 90%, 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자원순환법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한 후 그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게 된다.

특히 사업자단체와 협의하여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목표(순환이용율, 최종처분율 등)를 설정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재정적·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순환 목표의 조기 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재원은 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 자원순환산업 육성 및 영세 자원순환시설 투자 등에 사용하여 자원순환시장 전반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경제성이 있어 원료로 직접 투입가능한 폐지·고철과 같은 폐기물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으면 폐기물 규제에서 배제된다.

기존에는 재활용 과정을 거쳐도 폐기물로 계속 규제를 받아 왔다.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도입되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이 폐기물에서 제외될 경우 사업자의 수거·운반, 재활용, 유통에 수반되는 부담이 완화되고, 시장에서의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환경영향이 적은 폐지·폐금속 등 산업의 원료로 직접 투입되는 물질이나 물건 등에 대해서는 순환자원 인정절차 등을 일부 생략토록 하여 재활용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을 취소하고 폐기물로써 적정처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환경안전도 담보하였다.

그 외에 자원순환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문화조성,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순환자원 품질표지 도입 등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과 재정지원 시책도 마련했다.

자원순환법의 주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향후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톤이 늘어나고 재활용시장이 1조 7,000억원으로 확대되며 일자리도 약 1만개가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법 제정으로 기존의 대량생산-대량소비형 사회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정부3.0에 부합하는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박근혜정부 환경정책의 핵심 과제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를 자원부국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폐기물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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