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등 개정 입법예고

농업진흥지역 내에 행위제한과 농지전용허가시설 면적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8일자로 입법예고하여 9월6일까지 40일간 의견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의 상시해제 가능 면적이 2㏊ 이하에서 3㏊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농업여건 변화를 반영해 농업진흥구역의 행위 제한이 ▲산지유통시설 취급범위를 기존 농산물에서 농수산물로 확대 ▲농수산물판매시설 면적상한을 3천제곱미터에서 1만제곱미터로 상향 ▲전체시설면적의 30%범위 내에서 공산품판매시설 및 금융업소의 설치 허용 ▲국가, 지자체 소유 건축물에만 설치가 가능했던 태양광 발전설비를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 등에도 허용 ▲어업인과 농어업법인도 농산어촌 체험시설 설치 허용 ▲응급의료헬기장, 주민대피소, 가축방역거점시설의 설치 허용 등 완화된다.

또한 농업보호구역 내 농업인 소득증대 및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이 추가되고 농지전용허가 시설의 면적상한이 현장수요에 맞게 개선한다. 종교시설․수련시설은 1천 제곱미터 이하에서 3천 제곱미터 이하로, 승마장․운동시설은 1천 제곱미터 이하에서 5천 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한다.

농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 시 사업시행자의 전용목적사업이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사업범위 내에 있는지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조회하여 신청자의 소유농지 현황 파악이 용이하게 되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납부일, 수수료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납부자 편의를 도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융복합화․6차 산업화 등 농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농촌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소득 증대를 위한 조치로서 농업·농촌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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