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5.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는 5일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학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원혜영의원 대표발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이나 5·24조치로 인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에게 발생한 손실 보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학재의원 대표발의)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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