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품목 특정위험 보장 방식 적용

기상재해 등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오는 20일부터 판매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판매하는 것으로 과수품목을 시작으로 53개 품목을 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상반기부터 판매되는 품목은 태풍․우박 등 특정위험을 보장하는 과수 4종(사과․배․단감․떫은감)과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22종)이며, 과수 4종은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은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특정위험 과수 4종에 대해서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지진피해와 일소피해도 보장이 가능하도록 상품이 개선됐다.

지난해10월태풍피해로떨어진과일들.
지난해10월태풍피해로떨어진과일들.

지진피해는 가입즉시 보장이 가능하고, 작년 사과 등 과수에 피해를 입혔던 일소피해에 대한 보장상품은 작년 적과전 종합위험 상품 가입자와 이번 과수 특정위험 보장상품 가입농가에 한하여 6월부터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과수 4종과 함께 판매하던 감귤은 특정위험에서 종합위험보장 상품으로 전환하고 부피과‧부패과 등의 과실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가해 4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한편, 과수 봄 동상해 피해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3월 24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농업용 시설은 자기부담금 기준을 하우스 1동 단위에서 단지단위로 변경하여 자기부담금에 대한 농가부담을 완화했고, 부대시설 가입 대상은 관수‧양액재배‧보온‧난방시설에서 단지 내 모든 부대시설로 확대했다

일시에 목돈을 준비하지 못해 가입에 곤란을 겪었던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 무이자 할부 기간을 농협카드의 경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에 사과․배․벼 등 50개 품목을 운영하여 18만1000명의 농업인(297천ha)이 재해보험에 가입했고, 태풍․우박․동상해 등 피해를 입은 2만명의 농업인에 보험금으로 1023억원을 지급하여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므로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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