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이용시 지원받을 수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과 보급 기반 구축, 국제유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절감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지열‧지중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폐열재이용시설 등을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중 목재펠릿난방기는 시설 내 채소·화훼·과수‧버섯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 해당된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 이내 개발될 예정인 지역은 지원이 제한된다.

내재해형 규격시설을 갖춘 원예·특작시설은 우선 지원대상이며 냉난방시스템 설치 시 반드시 기존 난방시설을 유지해 시스템 가동 중단 또는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신규설치 온실사업자는 최대부하 발생일과 응급상황에 대응하도록 적정 보조난방 구비해야 한다. 단, 보조난방시설 교체 시 전액 자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목재펠릿난방기는 시설원예용 목재펠릿난방기(온풍기·보일러)를 지원하며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www.kamico.or.kr)에 게시한 ‘농업용 목재펠릿 전용 난방기(열효율이 표시된 제품)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후관리 보장을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국고와 지방비 보조 60%, 자부담 20%, 융자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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