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저리 융자...지원분야별 상환조건 달라

경기도가 쌀 가공제품 생산업체에 최대 50억 원을 융자해주는 ‘쌀 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연간 쌀 사용량이 10t 이상인 쌀 각공업체와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창업 쌀 가공업체, 지난 2월 기준 정부양곡 도정·보관 계약 체결업체다.

이번 지원은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수매자금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융자 한도는 쌀 가공업체 50억 원, 쌀 가공제품 전문 판매점 5000만 원,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15억 원 등이다.

지원 금리는 시설 개·보수 자금은 연리 2%, 운영·수매 자금 2.5%이며 고정·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다.

상환조건은 지원자금의 분야에 따라 다르다.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3년 거치 10년 균분으로, 개·보수 자금에 대해서는 2년 거치 3년 균분으로 상환해야 한다. 운영자금과 수매자금은 2년 이내 상환해야 한다.

쌀 가공산업 육성지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오는 10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해당 시·군 농정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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