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 범축산업계 대선공약 요구안

축산업은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축산물 소비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단백질 주공급원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등 산업적 가치와 위치는 날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정부 예산과 조직 등 인적‧물적 지원은 미흡하여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한돈협회, 전국한우협회 등 축산단체와 축산분야학회, 축협 등 축산분야단체는 축산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과제들을 모아 대선공약 요구안을 만들었다. 다음은 범축산업계 대선공약 요구안을 요약정리했다.

# 축산업을 농업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미래생명산업으로서의 농축산업 육성에 대한 최고 통치권자의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농축산인에게 희망을 부여하고 이를 위해 농축수산업수석 신설 또는 대통령 직속의 ‘농축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생․안전을 위해서는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2년까지 생산․가공․유통․판매 전 분야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했으나 2013년부터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어 축산관련 식품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환원해야 한다.

축산물 적정 자급률 상향 설정 및 달성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대선공약으로 요구했다.

# 축산물 자급률 목표 상향 설정

축산업은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이며 성장가능성이 큰 산업이지만 수입 증가로 국내산 축산물의 자급률은 지속하락 추세이다. 향후 10년 내 주요 축산물이 무관세가 되면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주요 식량의 자급률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적용 제외

청탁금지법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면서 직무관련 금품수수 시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됐다.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농축산물)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품대상에서 예외로 정해졌지만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내 허용되고 있다.

설 농․축․수산식품 선물세트 판매액 14.4% 감소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 감소와 연관 산업의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어 정부의 정책에 맞춰 고품질, 고부가가치 축산물을 생산한 우리 축산농가의 노력에 역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농축산물의 소비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 농가생산기반 안정을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가액범위안의 금품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하고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허용 가액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상향해야 한다는 것.

# 축산물 유통관련 정책지원 강화

정부의 축산정책은 생산자 및 소비자와 접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축․가공․유통분야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올해 농식품부 축산국 소관 예산 1조3200억 중 유통분야 예산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축산 선진국의 경우 축산업을 가축의 생산부터 도축, 가공, 판매까지 패커 개념으로 유통부문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고, 앞으로 국내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도축․가공․유통분야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축산단체는 도축, 가공, 운송, 판매 등 유통부문의 시설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금리도 생산자와 동일한 수준의 1%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축산업 기반유지를 위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마련

국내 상당수 축사가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돼 무허가 상태이다. 지자체 전수조사 11만5000호 중 6만0190호가 무허가로 분류돼 있지만 적법화 유예기관은 내년 3월 24일까지이지만 적법화 실적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적법화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의 의지가 약해 적법화에 소극적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 입지제한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축사는 적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법적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이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안으로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배출시설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위탁사육제한 특례 등 유예기간 3년 연장해야 한다. 특히 입지제한법률 제·개정으로 제한지역인줄 모르고 축산업을 영위해 온 선량한 축산농가에게는 행정처분 유예, 이전대체용지 마련 및 이전비용 현실화 등의 구제가 필요하다.

# FTA 확대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보전 대책 강구

FTA 확대에 따라 축산업에 최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 안정을 위한 정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축산업 피해보전을 위한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FTA 대책으로 피해보전직불금 발동기준을 3개년 평균가격의 90%에서 100%로 완화하고 보전비율도 90%에서 100%로 상향해야 한다.

축사환경개선, 축산물 수출지원, 축산인 교육지원사업 등에 지원확대를 위해서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서 축산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

또한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비율을 상향하고 저리융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산업 생산기반 안정을 위한 정책제도 현실화를 통해 보조비율은 30%까지 높이고 이자율은 1%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요구다.

# AI 등 방역 특별법 제정 등 청정축산 구현 위한 지원 강화

국민들의 위생에 대한 관심 증대로 깨끗한 사육 환경을 요구하고 있고 냄새 민원 증가, 지자체의 사육거리 제한 등으로 환경 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정부 및 농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구제역과 AI 등 가축질병이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방역의식을 높이고 조기신고 등을 목적으로 시행한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감액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신고를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을 만들고 있다. 후진적 계란유통구조로 가축전염병이 확산되고 식품위생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정축산을 위한 냄새저감 및 분뇨처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개별농가의 냄새저감 시설 설치자금 지원을 신설하고 분뇨처리 차량에 면세유류를 적용해 부담을 절감해야 한다.

AI 발생방지를 위한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AI 고위험 밀집, 취약 지역의 농장 이전과 폐업 및 시설현대화 등 지원하고 공동방제단, NH방역지원단을 확대해 소규모농가, 고령농가 대상 소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방역 취약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살처분 보상금을 포함한 매몰비용 등 전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조기신고 및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 100%를 지급해 예방과 방제의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가금류 방역 선진화를 위한 권역별 거점 계란유통센터 설치해서 중간 상인의 농장 출입을 제하고 콜드체인 시스템을 철저히 시행하게 유도해야 한다.

# 농지와 간척지 활용한 조사료 생산확대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사료비 절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축산물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은 42~58%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료비 절감을 위해 사용하는 조사료는 국내생산량이 부족해 105만톤(3950억원)을 전량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벼 대체작물로 조사료 재배 시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쌀 재고 과잉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해 간척지 제공을 늘리고 임대기간도 5년 이상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사료 재배지를 축협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

# 기업의 축산업 사육분야 진출 제한

기업이 막대한 자본력 등을 바탕으로 축산업 사육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면 영세한 농업인은 경쟁력을 상실해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업이 농업 진출 시에 해당 분야의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농업인과 상생 협력 방안 마련 필요하다. 기존 기업의 사업 확장을 견제하고 전업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축산업에 기업이 진입할 때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진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협동조합형 패커(계열화) 육성해 농협 등과 같은 생산자가 중심인 협동조합형 계열화 조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농가규모를 ▲전업농 ▲준 기업농 ▲기업농으로 구분하고 정부 지원사업과 자금에 대한 차등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일본도 기업농에 대해 가격보전보험 등 정책사업에서 배제하고 있다.

기업은 농가가 생산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자에 공급될 수 있도록 농가가 할 수 없는 도축, 사료, 유통, 가공 등 기반 시설에 주력하여 유통과정을 선진화하고,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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