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발생한 화재에 도날드 트럼프 미 대통령 긴급 방목 허가 지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켄사스, 오클라호마, 텍사스 3개 주에 대해 보전유보제도 구역 내에 제한적인 방목이 허가됐다. 미국 농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월 6일 제한적인 방목을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마이클 L. 영 농무부 차관 대행은 이번 조치를 취하면서 “농장주들이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더 많은 것들을 잃을 수도 있다"며 "이 조치로 인해 우리는 계속해서 자국민과 교역국에 식량을 공급하는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무부의 조치는 방목시기가 해당 지역에 서식 중인 보호조류의 번식기와 맞물려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야생동물보호국(Sea and Wildlife Service)과 협의를 거쳐, 산하기관인 미국농업진흥청(Farm Service Agency, FSA)을 통해 진행 될 예정이다.

아직도 몇몇 지역에서 진행 중인 산불로 인하여 피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육로를 이용한 접근이 제한되어 농장주들의 정확한 피해액 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택사스주는 이번 산불로 목초지 63만 에이커가 손실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소 역시 3000~9000두가 행방불명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소 3천6백만 달러 상당의 시설이 전소했다.

오클라호마 주는 39만 에이커의 목초지가 손실된 것으로 추정되며 소 3000두가 사라졌다. 아와 함께 최소 2천4백만 달러 상당의 시설 전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텍사스 주 역시 목초지 55만 에이커가 손실되고 소 3000두, 돼지 1900두의 피해와 수천 마일의 펜스가 소실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전유보제도(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란?

1985년 발효된 농업 정책으로 농업자원과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경작지와 습지 보호 및 휴경에 대한 직접 지불 정책. 10~15년간 휴경하는 경우 해당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90년, 96년에 각각 습지보전제도, 환경개선지원제도 등으로 확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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