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신규 취농 지원정책의 변화

[농업경제신문=주대진 전문기자] 인구학의 관점에서 베이비붐 세대(baby boom generation)라고 부르는 연령대가 있다. 물론 각 나라별로 그 연령대에는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6년부터 1965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지칭한다. 우리나라에서는 6ㆍ25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약 700만명)에 해당한다.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인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일컬어 단카이세대(團塊世代)라 부르기도 하는데 약 80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끌기도 하였으나 동시에 버블 경제를 일으켜 20년의 장기불황을 가져온 주범세대이기도 하다. 1991년부터 2011년 사이의 일본 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진 시기를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니 말이다.

그 사이 기억을 되돌려보면 세계무역질서에 큰 변화가 초래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1986년 9월 남미 우루과이의 푼타델에스테에서 개최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각료회의였다.

이를 출발점으로 다음 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GATT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통칭 우루과이라운드(UR)라고 한다. UR에서는 농산물 협상이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 모든 수입제한품목의 자유화, 농업보조금 폐지, 이중곡가제 폐지, 영농자금 융자중단, 수출보조금 철폐 등 농업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에서는 농업의 존폐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들이었다.

협상은 당사국 사이에 좀처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92년 타결을 보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1995년에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를 강력하게 이행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세계 각국은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시도하기에 이른다.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ies)가 1993년 유럽연합으로 재탄생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UR대책 수립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

한편, 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가를 판단하는 지표로 보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고령화율이 1960년에 5.7%로 서유럽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1995년에는 14.9%, 2000년에는 17.2%로 EU의 2배, 미국에 비하면 3배의 스피드로 고령화가 진행되었으며 지금은 세계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고령자대국이 되고 말았다.

일본 정부는 UR대책의 일환으로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대비하여 젊은 연령층의 신규 취농자를 유치하기 위해 무이자 대부사업 형태의 ‘취농 지원 자금’ 사업을 1995년에 신설하였다.

취농 지원 자금은 용도에 따라 ‘취농 연수 자금’, ‘취농 준비자금’, ‘취농 시설 등 자금’으로 나뉘며 대부 한도액과 상환 조건 등이 상이하였다.

이와 더불어 법인을 통한 신규 취농지원 정책이 1997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신규 취농 희망자들이 농업법인에 취업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영농기술을 습득한 후, 회사 인근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영농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정착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무엇보다도 영농기술을 배우면서 급여를 받았기에 농촌에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어 효과가 높았다는 평가다.

취농 지원 자금 도입된 이후 2006년까지는 신규 취농자가 계속해서 늘어났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신규 취농자 수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청년층의 주요 취농 경로로 부각되고 있던 농업법인 등을 통한 고용 취농을 활성화하고자 2008년부터 농업법인 등에 취업할 경우 연수경비를 지원(연간 최대 120만엔 한도)하는 ‘농의 고용사업’을 도입하였다.

농의 고용사업에는 ‘고용 취농자 육성형’과 ‘법인 독립 지원형’의 두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고용 취농자 육성형은 농업법인 등이 취농 희망자를 새롭게 고용하여 실시하는 연수에 대하여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것이고, 법인 독립 지원형은 농업법인 등을 설립해 독립하려는 취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4년까지 농업법인 설립 및 독립과 관련된 연수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었다. 단, 법인 독립 지원형의 경우 3년이 되는 시점에서 심사를 다시 실시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3년째부터는 연간 최대 지급액을 60만 엔으로 제한한다.

‘농의 고용사업’이 도입된 이후 신규 고용 취농자가 점차 늘어나다가 2013년을 즈음하여 잠시 정체되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 분야에 고용 취농자가 증가한 데에는 적시에 이루어진 정부의 고용 대책의 강화뿐만 아니라 외부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려는 농업법인이 증가한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농의 고용사업’ 등에 의해 신규 고용 취농자가 점차 늘어났지만, 장기적 시각에서 보다 중요한 자영?독립 취농자 중 40세 미만의 신규 취농자가 2006년 이후 1만 5,000명 전후로 계속 정체되고 있었다.

그나마 신규 취농자들중 최종적으로 영농정착하는 40세 미만의 젊은 신규 취농자는 1만여 명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젊은 신규 취농자를 확보하려는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농업농촌의 활력화를 위해서는 젊은 신규 취농자를 배증시켜 10년 후에 40대 이하의 취농인 수를 40만 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평균 약 2만 명의 청년층이 신규로 취농해야 한다는 계산을 한 것이다.

이에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2012년부터 농업 종사자의 심각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신규취농?경영승계 종합지원사업(新規就農????承?合支援事業)을 내놓았다.

이 사업을 통해 농업차세대인재투자자금(구 청년 취농 급부금; 農業次世代人材投資資金(구 ?年就農給付金), 농의 고용사업 현실화, 농업자 육성지원사업 등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중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끼친 농업차세대인재투자자금(구 청년 취농 급부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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