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담보로 생활자금 받을 수 있어

농민들의 노후대책이자 은퇴프로그램인 농지연금 가입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은 농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농업소득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농사에서 은퇴를 위해 가입이 늘고 있는 것.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농가가 농지를 담보로 해 노후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농촌고령자라면 가입할 수 있는데,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액의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지급받으면서 담보농지를 계속 자경 또는 임대할 수도 있어 농업소득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한국농어촌공사전경
한국농어촌공사전경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연금의 올해 1/4분기 가입건수는 작년 동기 512건보다 38% 증가한 705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가입조건과 대출이자율을 완화하고, 담보농지 감정평가율을 높이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신규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지난달부터 새로 출시한 전후후박형 상품이 출시됐다. 전후후박형은 가입직후 10년 동안 일반종신형 상품 보다 약 20% 더 많은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소비활동이 보다 활발한 가입초기에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으면서 종신까지 일정수준의 안정적인 연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시인출형과 경영이양형 상품도 출시된다.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은 총 대출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 기간형 상품 보다 최대 약 27%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이 관심 가져볼만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 월지급액은 가입시점의 농지가격상승률, 가입자의 생존율, 장기금리 전망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데,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 지난해부터 약화된 농지가격 상승추세 등을 감안하면 농지연금의 가입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는 금리인상 추세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농지연금의 대출이자율(현재 2%)을 동결해 적용한 만큼 농지연금 가입희망자들에게는 올해가 가입적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지연금이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상품이다. 가입조건은 만 65세 이상이며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어야 한다.

연금 지급방식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지급하는 종신형과 5년, 10년, 15년 등 일정한 기간만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형이 있다. 다만 5년형은 만 78세, 10년형은 만 73세, 15년형은 만 68세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결정되며 최고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담보물 평가율은 개별 공시지가 100%, 감정평가 80%이다. 언제든지 채무상환만 하면 연금을 해지할 수 있다. 농지를 담보로 설정했어도 직접 경작이나 임대가 가능하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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