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밀수농약의?유통근절?위해?지도·단속?강화
국제여객터미널,?밀수농약?유통근절?홍보물 배치

[농업경제신문=박진식 기자] 과실 비대 촉진용으로 쓰이는 일명 지벨린(지베렐린 도포제)와 응애 살충용으로 쓰이는 버티맥(아바멕틴 유제)의 중국산 밀수농약이 증가하고 있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농촌진흥청 김경선 농자재산업과장은 “농업현장에서 점조직 형태로 유통되는 불법 밀수농약의 유통근절을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중국산 지벨린과 버티맥은 천안, 안성, 나주 등 과수주산단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특히 주요 사용시기인 5월에 점조직 형태로 유통되면서 농가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과수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히면서 단속에 앞서 과수 주산단지에 ‘불법밀수, 가짜농약 사용금지’ 리플릿 2만부와 농협경제지주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수막 80개를 설치했다.

밀수농약 유입경로로 의심되는 인천, 평택, 군산 등 주요 항만 5개 국제여객터미널에 밀수농약 유통근절 홍보물을 배치해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다.

특히 과수 작목반 교육, 전국 농약판매업소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해 밀수농약 유통근절과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하고 있다.

밀수농약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무등록 농약 판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진청은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부정?불량 농약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사진,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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