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적용 등 금융지원

가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해 농협이 이자 납입 유예 등 여신지원에 나섰다.

농협상호금융은 피해농업인에 대한 신규대출 시 농·축협별로 최대 1.0%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서 이자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은 기한연장 및 재대출을 통해 농업인의 상환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이자납입 및 할부원리금 납입을 12개월 이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은 날로 심각해지는 가뭄 피해의 극복을 위해 우대금리 제공 및 대출금이자 납입유예 등NH농협은행도 가뭄피해 농업인 및 주민에 대하여는 최고 1억원,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최고 5억원까지 최대 1.0%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기존 대출은 만기연장과 이자 및 할부 상환금 납입을 12개월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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