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유채 수입업체, 검찰 송치농식품부, 중국 정부에 LMO 혼입 경위 조사 요청

태백시와 홍성군에서 미승인 LMO유채가 발견돼 가운데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수입된 유채종자 검사결과 LMO로 확인된 종자와 식재된 유채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2016년 1월부터 10개 업체에서 79.6톤의 중국산 유채종자가 수입됐다. 1차 검사결과 6개 업체에서 들여온 47.1톤은 LMO 유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4개 업체의 32.5톤은 LMO 유채가 혼입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LMO 혼입이 의심된 유채 32.5톤 중 19톤은 LMO 유채로 확인돼 보관 중이던 14.2톤은 소각 처리됐으며 56개소 81ha에 식재 상태인 LMO 유채는 폐기처분 됐다. 12.1톤은 조사 당시 이미 경운 등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나머지 1톤은 LMO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으며 소규모로 거래된 464kg은 거래처 정보를 파악하여 조사 중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아직 LMO 혼입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채종자 464kg에 대해서는 소량으로 판매된 것으로 파악하고 거래처 정보 등을 활용해 조사해 폐기할 계획이다.

미승인 LMO 종자인지 수입업체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어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LMO종자를 판매한 것인지에 대해 농식품부는 중국 정부에 진상규명을 요청한 상태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업체 조사 결과 수입업체도 LMO가 섞여 있는지 몰랐다고 하고 있어 중국에 경위조사를 요청한 상태이며 사실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전수검사 등 검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검역본부 조사팀을 구성, 검역과정에서의 시료채취 방법, 실험과정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미승인 LMO 유채 발견지역에 대해서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팀을 운영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미승인 LMO 유채가 발견된 지역 등에 대해서는 향후 2년 이상 유채나 배추, 무 등 같은 과 작물 등의 재배상황, 월동 개체 존재여부 및 식생 변화 등 환경영향조사도 같이 실시하게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금번 미승인 LMO 발견을 계기로, 미승인 LMO 유채종자의 국내 유입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승인 LMO 유입 원인규명 및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중국산 유채종자에 대한 검사를 현행 표본검사에서 전수 검사로 6월 1일부터 전면 강화했다.

또한 종자원에서 미승인 LMO 유채를 수입한 A업체를 종자산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 업체에 대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를 조사 중이다.

농식품부는 미승인 LMO 유채 발견지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유채가 재배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2018년 유채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나 지자체는 LMO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파종 전 국립종자원에 LMO 여부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LMO 유채종자란?

이번에 발견된 미승인 LMO 유채의 이벤트(상업화 계통)는 미국 몬산토가 개발한 제초제 내성을 가진 ‘GT73’으로 국내에서 식품용(식품의약품안전처)과 사료용(농촌진흥청)으로는 이미 승인되었으며, 미국․캐나다․호주․일본 등에서는 종자용, 식용 및 사료용으로 승인돼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LMO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아 종자용으로는 승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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