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토종닭 제한적 허용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토종닭의 유통이 11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AI의 추가 발생이 없었고 AI 바이러스의 잠복기인 최장 21일을 경과함에 따라 제한적 유통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I가 발생하지 않은 서울, 인천, 대전,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충북, 전남, 경북 등 10개 시도의 살아있는 닭에 대해서는 전국 유통이 허용된다.

그러나 AI가 발생한 제주, 전북, 경기, 경남, 대구, 부산, 울산 7개 시도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도로는 유통이 허용되지 않고, 동일한 시도 관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하다.

AI가 발생한 7개 시도내의 14개 시군은 살아있는 닭 유통을 할 수 없다. 유통이 금지된 14개 시군은 제주 제주시, 부산 기장, 전북 군산․익산․완주․전주․임실․순창, 경기 파주, 울산 남구․울주, 경남 양산․고성, 대구 동구 등이다.

또한 11일부터 살아있는 닭이 유통되더라도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1주일 중 5일만 살아있는 닭의 유통이 가능하며 나머지 2일은 세척과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1주일 중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고, 목요일부터 금요일은 농장을 세척과 소독해야 한다.

농장에서 살아있는 닭 출하시 AI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군에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가금거래상인은 거래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계류장 일제 소독 등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살아있는 닭을 유통하는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에 대한 상기 방역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살아있는 닭 유통을 신중하게 허용한 만큼, 생산자단체․전통시장과 가금거래상인․가든형 식당 등 살아있는 닭 유통과 관련이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AI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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