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태양광발전 이익 농촌 공유해야
농업용저수지 태양광발전으로 원전 6개 대체

[농업경제신문=박진식 기자] 농업용 저수지에 태양광 설치하면 원전 6기 전력 생산량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신재생에너지 잠재자원 산출근거 보고서에 따르면 저수지와 담수호의 수상과 용·배수로의 구조물 등에 5966MW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015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1000MW 시설용량인 신월성 2호기의 여섯 기에 맞먹는 규모이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 총 3394개의 10%의 면적인 4238ha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326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육상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1MW에 2ha(6천평)의 면적이 필요하지만 수상태양광은 1MW 설치시 1.3~1.5ha이기 때문에 육지보다 적은 면적으로 높은 효율을 올릴 수 있다.

또한 농어촌공사 소유인 21개 담수호 전체 수면적은 1만9570ha이며 이 중 20%에 해당하는 3908ha 수면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2633MW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농업용 배수로 역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용배수로 9만9715km 중에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수로의 총 길이는 4만6670km이다.

이 중 규모가 있는 14,741km 길이의 간선 수로에서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5m 이상 폭의 수로 비중을 농어촌공사는 약 2%로 산정해 산출한 결과 73MW 규모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18개소의 저수지에서 태양광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발전규모는 1만7068kW이다.

수상태양광발전은 육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보다 약 10%의 발전량이 더 많기 때문이며, 수면의 자외선을 차단하여 저수지 녹조현상을 완화시켜 물고기들의 산란환경 조성에 유리한 이점을 지닌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합천호에 설치된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의 환경영향을 검증한 결과 생활환경기준 10개 항목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생물적 요소 등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권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와 용배수로 등을 활용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산지와 육상에 입지하는 신재생에너지시설보다 환경피해와 주민갈등이 최소화 될 것이다. 농업용 저수지 수상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공약 이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만큼 에너지 자립형 농촌마을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며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농촌의 태양광사업의 이익이 지역경제에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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