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 청탁금지법으로 소비 감축 원인올해도 미국산 수입증가, 한우 도축물량 감소

지난해 쇠고기 자급률이 37.7%로 10년 이내에 처음으로 40% 이하로 떨어지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한우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쇠고기 자급률 하락의 원인으로 축산업계는 청탁금지법으로 소비 위축이 주요한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7년 1~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작년도 동일 기간 대비 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쇠고기 수입량도 8% 늘어난 17만 176톤이 수입됐다.

반면, 올해 상반기 한우도축물량은 35만7774두로 작년 같은 기간 36만4927두에 비해 2% 줄었다. 수입산 쇠고기 물량은 늘어난 반면, 한우의 물량은 감소 자급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다.

도축물량이 줄어들면서 한우는 공급이 감소했지만 도축장의 경매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작년 6월 전국 도축장의 평균 경매가격은 kg당 1만9142원이었으나, 올해 6월 평균 경매가격은 1만6655원으로 약 13% 하락한 것.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작년 10월 평균가격 1만7776원보다 약 6.3% 가격이 떨어졌다.

공급물량이 줄면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지만 한우 가격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청탁금지법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서의 선물 등 상한 금액을 제한하면서 직접적으로 한우 소비 위축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청탁금지법의 논란이 지속되면서 ‘한우’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으리란 분석이다. 경기침체도 원인이 있겠지만,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한우 소비 위축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는 것.

한우의 고품질화로 가격 올랐지만 소비는 위축

한우는 수입산 쇠고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국내 한우 농가와 축산업계에서는 고품질화 정책을 펼쳤다. 수입산 보다 한국인 입맛에 맞는 한우의 품질을 올려서 수입산 쇠고기와 차별화를 꾀한 것.

그러나 김영란법 선물 등의 가액 기준에 한우 선물세트나 외식비용에 저촉되면서, 결국 한우농가가 억울한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주장이다.

도매가격에 비해 훨씬 비싼 소매가격에 소비자들의 불만도 있다. 그러나 한우는 유통과정상의 문제보다는 매년 증가하는 임차료와 인건비의 영향이 크다. 축산물은 유통과정에서 반드시 ‘가공’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수산물처럼 원물 그대로 유통되거나 공산품처럼 완제품 상태로 유통되지 않고, 각 유통과정에서 도축, 대분할, 소분할 등 가공작업이 해야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부동산 비용과 인건비가 유통단계별로 필수적으로 발생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2016년 축산물유통실태’에 따르면 축산물 유통비용 중 간접비는 약 30% 수준으로, 이 중 80% 이상이 임차료와 인건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농협은 유통단계 축소, 다양한 소비트렌드에 맞는 맞춤형 상품 출시를 통해 우리 한우를 적극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그러나 먼저 청탁금지법 개정 등을 통해 농가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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