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농가 이상 체결…자존감 증대 등 긍정적

가족경영협약서를 가족과 함께 작성한 전북 정읍 정○○, 김○○부부(축산농장 경영)는 책임 있는 농장경영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주 1회 가족회의를 정례화하고, 자녀부부의 적극적인 농장경영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유도했다.

농업인구의 50%를 넘는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가족경영협약이 확산되고 있다.

농사일의 대부분은 여성농업인이 맡고 있지만 농업 경영에 대해서는 남성이 주도하는 것이 한국농업의 현실이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농업에 있어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부가 함께 경영하는 가족협약 체결도 늘고 있다.

가족경영협약이란 농업인부부가 서로 합의해 공동의 경영목표를 정하고 농작업 역할 분담, 역할에 따른 농가수익 배분 등의 계획을 세워 이를 서약서로 만들고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농촌진흥청은 2002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가족경영협약모델을 개발했으며, 2004년 생활개선회 회원을 중심으로 가족경영협약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약 300농가 이상이 협약을 맺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는 영농승계자(자녀, 자녀부부 등)도 포함해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모든 가족구성원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공동경영주로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했다.

가족경영협약을 체결한 뒤 여성농업인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가족경영협약에 서약한 뒤 부부의 농업정보교환 확대, 부부화목 증가, 여성농업인의 농업자부심(자존감) 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지난 9일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가족경영협약식에는 전국 13지역 15농가 30명의 부부, 자녀(영농승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농가경영 합리화를 위한 부부의 역할과 동반관계 경영방안에 대한 교육과 가족경영협약에 참여한 농가의 경험 소개, 가족경영협약서 구상과 작성, 가족경영협약결과 발표와 선포 등을 진행했다.

정충섭 농촌자원과장은 “가족경영협약으로 농업에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의 평등한 농업경영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고, 여성농업인이 영농보조자 역할을 넘어 농업경영의 주체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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