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닭고기 및 계란 잔류물질 검사’서 2건 부적합

[농업경제신문 이병권 기자] 살충제 잔류 계란에 이어 닭고기에서 기준치의 최고 6배에 달하는 구충제가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22일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된 ‘유통 닭고기 및 계란 잔류물질(살충제) 검사결과’에서 닭고기는 총 60건의 검사 중 2건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육계농장에서사육되고있는닭.사진은본문기사내용과는상관없음.
육계농장에서사육되고있는닭.사진은본문기사내용과는상관없음.

식약처 소속 지방청별로 닭고기, 계란 각 10건씩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된 총 120건의 검사결과 2건의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 검사항목은 진드기 구제용 살충제 27종을 포함해 닭고기 88종, 계란 27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부적합 수치가 나온 ‘톨트라주릴’은 동물용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닭 내장에 기생하는 콕시듐원충에 구충제로 사용되며 도축전 16일간은 투약이 금지돼 있다.

황주홍 의원은 “살충제 계란 문제에 이어 과거 시중에 유통된 닭고기에서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구충제 성분이 나온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제공할지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라며, “정부부처는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함과 동시에 농식품, 축산물 등 전반에 걸친 유해물질 허용 안전기준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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