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섭 권한대행, 지역 국회의원과 화순 다솔농장 방문

[농업경제신문 문진학 기자] 전라남도가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장형 밀집사육을 지양하고, 동물복지농장 실천을 확산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김갑섭 행정부지사는 26일 구충군 화순군수, 황주홍, 정인화, 최도자, 박준영, 손금주 국회의원 등과 함께 화순 남면 소재 다솔농장(대표 민석기)을 방문했다.

다솔농장은 공장형 밀집사육 대안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지난 2012년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인증을 받았으며, 평사사육 축사 4동 1천322㎡, 운동장 1만 3천233㎡를 확보해 산란계 6천500마리를 자연 방사해 사육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루에 건강하고 안전한 달걀 5천여개를 생산해 연간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준영 의원 등은 “밀집사육 금지를 위해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축산농가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재정과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 공장형 밀집사육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갑섭 권한대행은 “사육 환경을 개선해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는 동물복지형 축산 실천 농가를 확대해 소비자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며 동행한 국회의원들에게 “이를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설치 사업비’ 등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저작권자 © 포인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