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입장 변경에 사업자측 열에너지 제한공급 가능성 내비쳐

내포신도시SRF열병합발전소건설현장.사진=연합뉴스
내포신도시SRF열병합발전소건설현장.사진=연합뉴스

충남 홍성·예산 일대 내포신도시에 조성중인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난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간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최근 충남도가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자 사업자 측이 건설에 차질을 빚을 경우 열 공급 중단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마친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반대와 지역주민의 입장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지자체의 입장이 더해져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 질 소지를 안고 있어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2023년까지 예산 삽교읍 목리에 최대 열 공급량 394G㎈/h, 발전용량 97㎿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집단에너지시설에 사용되는 원료로 SRF 사용시설 1기와 LNG 사용시설 5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는 29일 정상적인 공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 겨울 열에너지 제한공급 또는 중단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내포그린에너지는 긴급 이사회를 결과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은 열에너지 제한공급 가능성을 충남도청과 공동주택단지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그동안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할 것으로 여겨지던 충남도가 갑자기 입장을 뒤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입장을 바꿔 사업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남부발전, 롯데건설, 삼호개발 등이 설립한 내포그린에너지는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을 위해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시작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사계획 승인 및 인가 지연으로 자금 인출이 실행되지 않아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충남도에서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사업자측은 공사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렸다.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반대는 항상 겪어왔던 일이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압박에 못이겨 입장을 바꾸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는 국면”이라며 “환경영향 평가 등 인허가도 모두 갖춘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어 하루빨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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