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소 귀표 자가부착 지정농가 일제 점검, 이번 달 4일부터 2주간 183농가 대상 실시

[농업경제신문 문진학 기자] 이번 달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소 귀표 자가부착 지정농가’를 대상으로 부착 여부 등 축산물이력제 이행 실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소를 키우는 농장주는 송아지 출생 후 5일 이내에 지역 축협 등 위탁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축협은 30일 내에 해당 농장을 방문해 귀표를 부착하게 된다.

이번 점검 대상은 귀표 자가부착 농가로 지정된 219개 농장 중 지난 6월 중 점검했던 36농가를 제외한 183농가다. 시군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합동으로 소 사육농가를 방문해 점검한다.

점검반은 소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출력해 ▲가축 사육시설 주소지 일치 여부 ▲소 사육 수 일치 여부 ▲귀표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출생 등 거짓신고나 귀표를 부착하지 않고 이동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소 이력정보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정비하겠다”며 “소비자가 믿고 찾는 축산물이 유통되도록 지속적으로 이력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지난 6월 2분기 점검에서 출생신고 지연 등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6농가에 과태료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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