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스사고 인명피해율 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막음조치미비로인한가스사고의인명피해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각별한주의가요구되고있다.사진은한국가스안전공사본사전경
막음조치미비로인한가스사고의인명피해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각별한주의가요구되고있다.사진은한국가스안전공사본사전경

가스시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가스사고 인명피해율이 전체 가스사고(고압가스 제외) 인명피해율보다 1.5배 높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막음조치 미비로 발생한 가스사고는 48건으로 전체 가스사고(고압가스 제외)의 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가 24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식품접객업소가 13곳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막음조치 미비로 발생한 가스사고 인명피해가 전체 가스사고 인명피해보다 높다는 점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가스사고(고압가스 제외) 인명피해율은 1.27명이었으나,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인명피해율은 1.9명으로 집계됐다.

가스시설 막음조치 미비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이사철 가스레인지 등 가스시설을 철거할 때는 직접 처리 시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철거 2~3일 전에 도시가스의 경우 해당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 LP가스는 LP가스 판매점 또는 가스전문시공사에 연락해 문의하면 된다.

이사를 왔을 때 사용하던 가스 종류가 바뀌었을 때는 가스기기 제조 회사에 연락해 열량 변경 작업을 의뢰하고, 사용 전 안전점검도 진행해야 안전하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가스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조금만 부주의 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에너지전환이 추진되고 안전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만큼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막음조치 등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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