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류인플루엔자(AI) ‘심각’ 단계 방역실시

[농업경제신문=홍미경 기자] 계란에 이어 닭,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 신호가 켜졌다.

현대식 양계장은 닭과 오리를 좁은 우리에 가두거나 혹은 일정 공간 내에 빽빽하게 몰아넣고 대규모로 사육한다. 여기에 소독약을 무분별하게 살포함으로써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을 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2003년 최초로 발생한 이후 2014년부터는 매년,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매년 철새와 국내외 출입국자가 증가하고 있어 AI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가금 농장 등이 철새 이동 경로인 서해안에 집중되어 있고 시설도 열악하여 AI 차단이 취약하다. 또 일부 전문가동물보호단체에서는 AI의 국내 토착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백신 접종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 관계부처 합동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비한 특별방역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무엇보다 사육환경 개선과 방역사각지대 해소 없이는 AI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AI로부터 자유로운 가금산업을 만들기 위해 ‘AI 방역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철새가 도래하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AI 발생시에 준하는 특별방역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방역취약 농가별로 지자체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집중 점검, 전업규모 산란계 토종닭오리는 농식품부 주관 담당자를 통해서 현장점검을 추진 한다.

또 10월부터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AI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심각’ 단계에 준하여 방역을 실시한다.

아울러 전 지자체에 AI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비상체계 유지하고 주요 거점에 통제초소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장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농장출입 최소화 조치 및 축산농가 모임 금지 등 강화된 의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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