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전기공사 무등록 시공자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장병완 의원(국민의당)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등록 시공자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해 무등록시공자의 처벌규정을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합병 무효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등록시공자와 동일한 처분을 부과해 합병무효를 통해 피승계인의 실적을 불법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등록기준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3중의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행위능력 회복자의 결격사유를 개선함과 동시에 시도지사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그동안 경미한 처벌로 인해 끊이지 않게 발생하는 전기공사의 무등록 시공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허위 합병업체에 대한합리적인 제재를 가해 전기공사업계의 자정력 강화와 공정한 경쟁문화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전기설비의 부실시공 방지와 시공품질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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