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이탈리아 GMO 옥수수 재배 허용 판결

[농업경제신문 문진영 기자] 지난 9월 13일 유럽연합법원(EUJ)에서 GMO(유전자조작 농산물) 옥수수 재배 허용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그간 GMO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던 유럽과 더불어 전세계는 GMO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2013년 이탈리아 정부는 농업인 조르지오 피데나토(Giorgio Fidenato)를 GMO 농작물 재배 위반 혐의로 유럽연합법원에 기소했다. 이탈리아는 GMO 농작물이 사람 및 동물에게 유해하다는 우려로 자국 내에서 모든 GMO 농작물의 재배를 금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럽연합법원은 이탈리아의 이런 요청에 대해 ‘GMO 농작물이 동물 및 환경에 유해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이탈리아는 GMO 농작물의 재배를 금지할 권리가 없다’라고 판결하여 사실상 유럽 내 GMO 농작물의 재배를 허용하였다.

이번 기소 사건의 주인공인 이탈리아 농업인 조르지오씨는 20여년 전 처음 미국을 방문하여 GMO 농작물을 접하게 되었다. 그 후 GMO 농작물의 효율성과 병해충에 대한 경쟁력에 매료되어 자신의 경작지에 직접 몬산토가 생산한 GMO 농산물인 MON810 옥수수 재배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에 자국법을 위반한 조르지오씨에게 벌금 등의 행정적인 처분을 내렸고, 환경운동가들에 의해 경작지가 훼손 되는 등 고초를 겪어왔었다.

지난 2013년 이탈리아는 GMO 농작물로 유명한 글로벌 종자 기업 몬산토의 GMO 종자에 대해 자국 내 판매 및 재배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려줄 것을 유럽연합에 요청한 바 있었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과학적 근거로 제시한 GMO 농작물 위해성 연구에 대해 유럽연합 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해당 연구결과물은 GMO 농작물의 위해성을 밝히는데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해석하며 이탈리아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자체적으로 GMO 옥수수 재배 금지 법령을 만들고 조르지오씨 등 자국 내 GMO 농작물 재배 농업인을 유럽연합법원에 기소하였다.

금주 수요일에 GMO 농작물 재배허용에 대한 최종 판결을 받아본 조르지오씨는 ‘유럽연합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부당한 법령이 해소되어 기쁘고, 이번 판결이 세상에 정의는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줬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금번 판결은 GMO 농작물인 몬산토 MON810 옥수수의 유럽연합(EU) 내 재배 면허 갱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U는 1998년 MON810에 대해 10년 동안의 재배를 승인하였지만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 2007년 유효기간 만료로 몬산토가 신청한 재배 면허 연장을 동결하고 있었다. 또한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폴란드 등 8개국은 자국 법을 통해 GMO 작물 재배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으로 각 국에서 GMO 재배를 허용하라는 농업인들의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몬산토 MON810 - 옥수수의 유전자 내에 해충에 대한 내항성이 있는 특정 박테리아의 DNA를 심어 별도의 방제를 하지 않아도 병해충 발생 확률을 줄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된 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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