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변질 우려 농산물 ‘특송 서비스’ 이용 권유

[농업경제신문=홍미경 기자] J씨는 추석에 사용하기 위해 문어를 주문하면서 상자에 ‘생물, 취급주의’ 표시를 해놓았음에도 배송 시 아무런 연락 없이 문 앞에 임의 배송하여 문어가 모두 변질돼 낭패를 봤다.

또 K씨는 추석 명절 선물로 사돈집에서 갈비를 보내왔는데 4일 정도 외출한 사이에 사전 연락도 없이 현관 문 앞에 놓고 가서 갈비가 변질되었다.

추석을 맞아 택배, 상품권 등 피해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농민들에게도 적색경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배 물품의 경우 파손이나 분실, 주문한 상품이 늦게 배되거나 아예 배송이 되지 않아 요금 청구가 부가 될 경우 농민들이 역 피해를 볼 우려가 높다.

또 배송 예정일 또는 추석 명절이 지난 후에 음식이나 선물이 배달되어 명절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이에 따른 생산자인 농민들이 추가 피해를 입는 것.

그런가 하면 선물로 배송의뢰 후 사이트에서 배송완료 된 것을 확인했으나 추석이 지나고 확인한 결과 모두 배송 받지 못 했다고 하여 택배회사에 이의제기하니 배송 페널티 관계로 배송완료로 기재했다며 보상처리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축산농가의 브랜드 이미지 손상에 따른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의 경우 열흘간 이어지는 관계로 자칫 잘못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된다. 이에 소비자 뿐만 아니라 농민들 역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때문에 명절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지정된 기간내 배송이 어렵다면 과감히 주문을 정지해야 한다.

또한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되어 피해를 입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물품 명세서(운송장) 등을 근거(배송예정일 등)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적고 물품 가격도 함께 적어야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농산물과 같이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은 빠른 기간 내에 배달되도록 특송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상품을 보낼 때 운송장은 발송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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