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 산림에서의 버섯·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는 절도죄에 해당

[농업경제신문 김철호 기자] 강원도는 버섯·산약초 등 가을철 임산물의 본격적인 채취와 추석을 전후 해 고향을 찾는 많은 귀성객들이 무심코 채취하는 임산물(버섯·산약초 등)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단속하기 위해, 오는 11월 15일까지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취약지를 중심으로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기동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180여명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임산물 채취가 끝나는 11월 15일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주로, 타인소유의 산림에서 버섯·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와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소유의 산림을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불법으로 임산물을 상습 채취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도내 무단입산 및 불법임산물 채취가 우려되는 주요산림은 특별단속지역으로 선정, 안내방송·경고문 설치 등의 계도를 실시하고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강원도 박재복 녹색국장은 농산촌 주민들의 소득원으로 각종 임산물이 산지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현실에서, 관습에 의한 버섯·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민·형사상의 처벌이 따르니 각별히 주의 해 주실 것을 도민들께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포인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