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제한 동식물 적발 시에도 최대 500만원의 벌금 물어

[농업경제신문 문진영 기자] 올해 추석은 사상 최대 연휴로 연휴기간 동안 해외로 출국하는 국민들 또한 사상 최대치를 갱신할 전망이다. 외국으로 향하는 해외 여행객 뿐만 아니라 국내로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인원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근 해외에서 유입되는 전염병 및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축산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달라진 제도 및 법령을 출국 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올해 6월 3일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축산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해야 한다. 그간에는 임의 지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입국 전 방역 단계를 거쳤었는데 바뀐 제도로 모든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가 의무화 된 것이다.

축산관계자의 범위는 가축의 소유자와 동거가족, 고용된 근로자와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방역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자, 동물약품 제조 판매자 및 고용인, 사료제조, 판매자 및 고용인, 가축 분뇨 수집 운반자, 원유를 수집 운반하는자, 가축 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이며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여행할 시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출입국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정확하게 신고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축산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 해외여행객도 주의가 필요하다. 가축전염병 및 해외 병해충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각 공항 및 항만에서는 입국 전 동물, 축산물, 식물 등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동물, 축산물, 식물은 국내 반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검역관의 검역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신고하지 않고 임의 반입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국제적으로 매매가 금지되어 있는 희귀 동식물을 반입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형사적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

실제 유럽을 여행할 경우 흔히 소시지나 치즈, 육포 등을 구입하여 반입하는 사례와 중국 및 동남아시아를 방문하여 한약재 등을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늘고 있다.

현재 국내 반입 제한 품목으로는 개, 고양이, 애완조류 등 동물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시지, 햄, 육포, 통조림, 삶은 고기 등 식육가공품, 녹용, 뼈, 깃털 등 동물의 부산물과 우유, 치즈, 버터 등 유가공품과 달걀, 조류알, 난백, 난분 등 알 및 알 가공품, 과실 채소, 종자, 묘목, 화훼류, 호두, 한약재 등 식물, 살아있는 곤충, 병원균, 흙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역관의 검역 후 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제역, AI, 메르스 등 최근 몇년새에 각종 전염병으로 인해 국민적 피해와 더불어 국가적 손해가 막심했었다. 최장 연휴를 맞이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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