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신문=홍미경 기자] 추석 연휴기간을 활용해 나들이에 나서는 시민들이 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해 관심이 높다.

3~5일 연휴기간 동안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 16개에서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17개 민자고속도로는 ▲ 인천공항 ▲ 천안~논산 ▲ 대구~부산 ▲ 서울외곽(북부) ▲ 부산~울산 ▲ 서울~춘천 ▲ 용인~서울 ▲ 인천대교 ▲ 서수원~평택 ▲ 평택~시흥 ▲ 수원~광명 ▲ 광주~원주 ▲ 부산신항 ▲ 인천~김포 ▲ 상주~영천 ▲ 구리~포천 ▲ 안양~성남 등이다.'

경기도 내 ▲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 일산대교 ▲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도 같은 기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통행료 면제는 3일 0시부터 5일 자정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모두 해당되며 3일 0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5일 자정 이후에 고속도로를 빠져나와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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