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신문=임해정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쌀·밭 등 농업직불금 부당수령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직불금 부당수령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부당수령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번 대책은 단계별 부당수령을 걸러내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신청단계'에서 도시거주 관외경작자는 읍·면·동 단위 '경작사실심사위원회' 심의시 현지점검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다. 대상농지, 신청자 자격을 보다 더 세밀하게 검증하여 부정신청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경작사실심사위원회 위원수를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등 심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도 도모한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직불금 신청 마감 후 그 명단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제공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및 임대차 기간 확인 후 부적격 농지는 제외한다.

'현장점검단계′에서는 신청 후 등록된 농지에 대해 이루어지는 부당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주소지를 이행점검한 다음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여 이행준수 의무 점검뿐 만 아니라 실경작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또 분기별로 시·군의 농지전용 및 처분명령농지 정보를 확보해서 대상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농식품부와 지자체 합동단속을 년2회 실시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도간의 부당수령 교차점검도 2회로 확대된다.

'직불금 지급 이후 단계′에서도 부정수령자를 찾아내기 위한 검증과정이 추가되어 부당수령 여부가 한 번 더 걸러지게 된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직불금 신청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3차 위반 시 직불금 신청등록을 제한한다.

아울러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센터”를 시·군단위로 운영하고 전화신고도 신규허용하고 사실이 확인된 후에 신고서작성으로 대신하도록 개선된다.

신고포상금은 현행 건당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간한도가 폐지되며, 임차경작자에게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강화, 부당수령 조사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도 부여하여 여러 조사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으로 직불금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다층구조로 짜여진 검증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직불제 사업시행 지침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부당수령 예방 대책 수립이 그 동안 여러차례 부당수령 방지대책이 가지고 있었던 빈틈을 채우는 한편,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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