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신문=임해정기자] 정부는 사람과 동식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외래 붉은불개미’가 9.28일 17:00경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이후, 10월 10일 현재까지 부산항 감만부두(배후지역 포함)를 포함한 전국 34개 주요 항만 등을 조사한 결과, 외래 붉은불개미가 추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호주, 일본 등에서 붉은불개미가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예찰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내 최초로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되었다.

먼저, 부산항 감만부두 전체를 총 87구역으로 구분하여 9.29일부터 육안정밀조사와 유인용 먹이트랩 163개를 설치하여 포획여부를 확인였고, 10.5일부터는 감만부두에서 반출되는 모든 차량을 소독 후 반출 허용 하였으나, 외래 붉은불개미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부산항 이외 항만 등에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가능성에 대비, 10.3일부터 전국 34개소에 3,467개 예찰트랩을 설치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며 매일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향후 최소 2년간 부두 전체에 대한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균열지 충전과 잡초 제거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며, 앞으로도 전국 34개 주요 항만에 대해서는 주 2회 이상 예찰조사를 계속 실시한다.

현재 방제당국은 부산항 감만부두가 컨테이너 전용부두라는 점에 착안하여, 컨테이너 등을 통해 외래 붉은불개미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유입경로를 찾기 위한 유전자분석(DNA)결과, 이번에 발견된 불개미는 미국에 분포하는 붉은불개미 개체군과 동일한 모계(母系)의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다른나라를 거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농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TF를 중심으로 외래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범정부적인 공동대응체계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식물방역법의 검역대상 품목을 개미류 혼입 가능성이 높은 목재가구, 폐지 등까지 확대·시행(2017.12.3) 하고, 붉은불개미 분포국가 중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중국, 일본 등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화물의 화주들이 붉은불개미를 발견할 경우 신고토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붉은불개미로 의심되는 개미를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도 활성하며 부처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환경부 주관)하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정부는 국민들에게 야외활동 시 개미 등 곤충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 과 장갑을 착용하며, 곤충기피제(DEET 등 포함)를 옷이나 신발에 사용하고 만약 개미에 물리거나 벌에 쏘인 후 이상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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