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현실에 맞게 개정

[농업경제신문=홍미경 기자] 최근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비료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농약성분에 대한 허용기준을 농산물에 적용하는 농약잔류허용기준(MRL)의 최대치로 정하는 등 비료공정규격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지난 달 18일 개정된 비료공정규격에는 반려동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주까리(피마자) 유박비료에 함유되어 있는 독성물질인 리신(Ricin)의 관리기준도 10mg/kg이하로 설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전에는 농약에 오염된 원료는 비료 원료로의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가축 사육 및 농산물 재배과정에서 사용된 농약이 퇴비의 원료로 쓰이는 가축분이나 볏짚을 통해 자연스럽게 비료에 혼입되는 실정이어서 비료 생산업체가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비료의 농약성분 허용기준을 농작물이나 환경, 사람, 가축에게 해를 주지 않는 수준인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최대치(동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농약성분은 불허용)로 설정했다.

또한, 아주까리 유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료도 유럽의 사료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리신함량을 10mg/kg이하로 설정했다.

이는 독성물질인 리신이 함유된 아주까리유박 비료를 먹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폐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비료의 포장지 앞면에도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글씨로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라는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원예용 비료(상토2호)의 질소농도 과다로 인해 참외, 가지의 육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상토의 질소농도를 500mg/kg이하로 설정했다.

이로써 상토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했으며, 모든 보통비료의 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량을 보증토록 하는 등 비료 공정규격 운용상 일부 미비점이나 그 밖의 불명확한 규정을 보완 개선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김경선 과장은 "이번 비료공정규격 개정으로 그동안 비료산업계의 불만요인이 일부 해소되고 사용자인 농업인과 생산자간의 신뢰감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리신 관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포인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