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신문=홍미경 기자] 국내 굴지의 홍삼 브랜드 참다한홍삼의 창업자 S 대표가 재판중 음주 운전에 적발 됐다.

지난 12일 비즈한국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홍삼업계 3위 규모의 참다한홍삼의 창업자 S 대표이사(37)가 네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S 대표는 최근 동종업계 하청업체 ceo에게 막말을 하는 등 갑질 논란으로 이슈를 모았던 인물. 이번에는 재판중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서 다시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S 대표는 이미 네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S 대표는 지난 2월 18일 새벽 0시 40분경 문래동사거리에서 영등포 방향으로 SUV 차를 타고 주행하던 중 앞서 달리던 택시의 뒤를 들이받았다. 당시 신 대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0.102%였다.

이어 S 대표는 공판기일인 5월 18일 오후 또 다시 술을 마셨고, 이튿날 새벽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목교역 인근에서 음주단속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신 대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9%였다.

무면허였던 S 대표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또 다른 S씨의 면허로 조사를 받으면서 발각,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 위조 등의 혐의로 또 한 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형사재판을 받은 당일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국가기관을 속이려 했으며, 사법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및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8월 24일 신 대표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S 대표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8년 11월, 2013년 9월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를 감안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6월 1일 신 대표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

징역형에 불복한 S 대표는 8월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판은 10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포인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