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신문=나한진 기자] 추석 명절 제수, 선물용품 원산지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난 9월 6일부터 29일까지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판매업소 등에 대한 원산지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밝혔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등 4,100명이 전국 19,672개소의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547개소를 적발했다. 거짓표시 343개소는 형상입건, 미표시 204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돼지고기와 배추김치가 각각 168건으로 54.4%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 쇠고기 52건(8.4%), 콩 32건(5.2%), 닭고기 23건(3.6%)순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의 경우 국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에 따른 부당이익금이 큰 점과 수입물량 유통 증가로 인해 원산지 위반행위가가 증가하였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전예고 후 기관별 중점사항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였다. 위반건수는 547건으로 전년대비 13.2% 감소하였다. 이는 단속 사전예고와 캠페인 등 지속적인 홍보로 추석 명절을 맞아 원산지 표시제가 전년보다 잘 지켜진 것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남은 기간동안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여 줄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포인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