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전기공사의 도급과 하도급 계약에 있어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골자로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은 12일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 계약에 있어 발주자(원수급자)가 원수급인(하수급인)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재구입처를 특정하거나 부당한 대금결정 및 경영간섭, 부당한 공사 원가비목 삭감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전기공사의 불공정행위, 갑질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또는 처벌규정과 함께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무효화하도록 해 중소공사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민간공사의 경우 공공공사와 달리 4대 보험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중소공사업자의 경영환경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모든 전기공사에 4대 보험료를 반드시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실제 지출금액을 초과시 사후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경수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이번 개정안은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는 그동안 전기공사업계에 고질적인 악습인 갑을관계의 청산과 상대적 약자인 중소 공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규정 도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이 입법화 될 경우 그동안 계약지위상 불공정행위의 피해를 받던 영세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권익보호에 커다란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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