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방지 총력 대응... 부 각 부처간 협력

[농업경제신문=나한진 기자] 붉은 불개미 등 물건너온 해충 방지를 위해 정부가 총력전을 쏟는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 차단 관련 관계부처 실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 9월 28일 부산항 감만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환경부 등은 유입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방제조치 및 예찰 강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외래 붉은불개미 최초 발견한 29일부터 컨테이너 이동을 제한했다. 감만부두 전체를 87개 구역으로 나누어 2차례에 걸친 정밀조사와 전문가 합동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발견지를 중심으로 감만부두의 외곽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34개 항만 등을 대상으로 트랩 및 정밀 육안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발견은 없는 상황이다.

이날 대책 회의에서는 지난 9월 23일 중국 하이난성 해구항에서 출발하여 일본 오사카항을 거쳐 10월 11일 쿄토 무코시로 옮겨진 컨테이너에서 붉은불개미 2천마리가 발견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중국 내 붉은불개미 분포지역산 선적 컨테이너에 대한 검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식물검역대상물품 중 불개미류 검출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등 29개 품목에 대해 컨테이너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개미류 부착·유입 우려가 있는 목재가구, 폐지, 침목 등에 대해서도 12월 3일 검역 시행 예정이었던 것을 앞당겨 10월 16일부터 조기에 시행하기로 하였다.

모든 수입 컨테이너에 대한 전량 검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부처 간 역할분담을 통해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하였다. 또한 화주나 선사, 관세사 등의 신고가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대상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외래 붉은불개미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여 신고를 활성화 하는 한편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외래 붉은불개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간 발생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외래 붉은불개미 국내 유입 시 정착 가능성이 있는 남부지역의 주요항만(광양, 울산)과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34개 항만 등에 대한 외래 붉은불개미의 예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 대응체계를 연말까지 운영하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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