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농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청가능

[농업경제신문=나한진 기자]국산 딸기의 호주 수출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한국산 신선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건이 최종 타결되어 금년산부터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2017년 9월 양국이 합의한 검역요건을 호주 검역당국이 공식 발표하였다. 호주에서 열린 양국 검역전문가 회의에서 최종 요건까지 확인함으로써 마무리 되었다.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호주 시장으로 국산 신선딸기 수출을 위해 2008년 11월 호주에 수입허용을 요청하였다. 2014년부터 양국 간 본격적인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마침내 양국이 검역요건에 대하여 최종 합의함으로써 호주 수출 길이 열리게 되었다.

금년부터 호주 수출을 희망하는 딸기 재배농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나 사무소에 수출농가(온실)와 선과장을 등록해야 한다.

호주 우려병해충에 대한 관리방안 이행 및 증명을 위해 재배지검역(2회) 및 실험실정밀검역(1회)을 실시하고, 수출선적 전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훈증소독 처리를 하여 검역을 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우수한 고품질 국산 신선딸기가 호주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딸기는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으로 수출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캐나다, 베트남 등과 신규 검역협상 타결을 통해 수출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고품질 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에 대한 신시장 개척 및 수출검역협상 중인 품목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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