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유탕면류 개정 앞두고 개정령 공고

[농업경제신문 이병권 기자] 국민 식품인 라면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도가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탕면류(라면)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지난 19일 고시했다.

금번 고시한 라면에 대한 표준안에서 라면에 대한 품질기준으로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및 이취가 없어야 한다는 성상을 기본으로 수준은 9%이하, 산가는 1.5이하, 과산화물가는 25이하, 타르색소와 이물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품질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매운라면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바, 매운맛에 대한 정도를 단계별로 척도하여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