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신문=나한진 기자]

환경부는 18일 강원 원주(원주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3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림출산식품부는 22일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

방역조치로는 반경 10km 지역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설정했다. 또한, 반경 10km 지역내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한 이동 통제 및 소독 실시한다.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하고,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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