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기자회견, 농협 적폐청산 감사해야 

[농업경제신문=연승우 기자]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부실대출이 도마에 올랐다.

캐나다부동산 사업에 210억원을 대출했다가 회수하지 못해 엄청난 손실을 입었으며 농협이 취급하는 정책자금에서도 1057억원이 부적격대출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일 국정감사에 앞서 전국한우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의 적폐청산을 위한 국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서 협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농협중앙회의 적폐가 낱낱이 드러나 농민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부실대출 논란= 농협이 캐나다 부동산사업에 210억원을 부실로 대출해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실 발생 이후 아무런 조치도 없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김현권 의원은 “2008년 농협상호금융이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에 투자 손실을 보았기 때문”이라며 “캐나다 부동산 사업에 대출한 210억원은 수익증권에 대한 수익권 설정을 하지 않아 부실이 커졌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협상호금융이 해외에 투자하면서 땅을 사고 등기도 하지 않았다”며 “부실투자로 김병원 회장의 공약인 자금 운용 수익률 5%를 달성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김병원 회장은 답변을 통해 “대출을 하면서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고 답했다.

김태흠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농업정책자금 부적격대출은 총 5408건으로 대출액 규모는 1057억원이었다. 연도별로 2013년 1316건(260억원)에서 지난해 1016건(262억원)이 적발됐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89건(80억원)이 부적격 대출로 드러났다.

부적격 대출 유형을 보면 공무원·공기업 재직자‧농협 임직원 등 무자격자가 지원을 받거나 동일 농가에 대한 중복지원, 정책자금의 용도유용 등이다.

정책자금 대출이 부당하게 이뤄진 원인을 보면 ‘채무자귀책’이 2842건으로 52.6%를 차지했지만 ‘농협귀책’이 2397건으로 44.3%가 해당됐다.

▶한우협회 적폐청산 주장 관련= 한우협회가 농협중앙회 앞에서 연일 집회를 개최하면서 농협중앙회의 적폐청산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찬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하면서 한우협회가 배포한 성명서를 영상으로 제시하면서 농협을 위한 농협이 되고 있다고 농협중앙회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성찬 의원은 한우협회가 이렇게 행동으로 나서게 된 것에 대해 농협이 농업인의 불신을 초래하고 기대에 역행하는 농협중앙회의 모습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업인과 지역조합은 감소하고 있으나 농협 임직원은 2배 이상 증가 ▲지난 30년간 농가 소득은 6배 증가할 때 부채는 13배 증가 ▲농협 임직원 평균연봉은 7,600만원, 주요임원 평균연봉은 3억 이상 농협 공판장에서 연간 2,000억 이상 외국 농산물 판매 ▲중앙회 이사 활동비 연간 4800만원, 조합장 겸직 이사는 억대연봉에 활동비까지 수령 등이 농협의 적폐라고 주장했다.

한우협회는 농협 국감이 열렸던 10월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의 수탈사례를 직시해 농가부담을 줄여주고 비회원 조합에게 2000원 이상의 비싼 사료를 먹이고 농협사료를 쓰지 않는 농가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확인하고 계통구매라는 형식으로 수취하는 수수료 때문에 농가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꼭 파헤쳐 농민들이 농협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 명칭사용료 등 방만 경영= 농협중앙회가 교육지원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모든 계열사에 명칭사용료 격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완영 의원은 “2016년 농협사료는 농업지원사업비로 43억원, 배합사료공동구매지급수수료 명목으로 93억원, 또 배당금 차원에서 285억원을 중앙회로 내는 등 사실상 3중 지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지원사업비 등의 비용을 최소화하면 농협사료 가격도 인하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민간 사료의 가격인하도 유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와는 반대로 도시농협의 경우 농협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높은 수익과 급여조건을 가지면서도 명칭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고, 농민들은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대금의 10~15%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등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제도적으로 개편해서 각종 수수료 체계를 재조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농협경제지주가 2억7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주홍 의원은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D등급, 심지어 E등급을 받은 11개 회사의 임원진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어 성과목표치와 상관없이 성과급은 최하위권인 E 등급까지 모두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농협경제지주는 성과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한 회사에게도 성과급을 남발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특정 회사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부채가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손실로 전환 되었음에도 성과급을 받았다”라며, “농협경제지주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회사가 성과급을 받는, 비상식적인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조속히 해당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포인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