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늘린 신재생 발전설비가 고작 화력발전소 1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남동발전 등 발전자회사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발전자회사의 RPS 의무량 대비 REC 구매비율이 최대 6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발전은 의무량의 60.46%, 서부발전은 의무량의 55.07%까지를 REC 구매로 충당했다.

최근 3년간 RPS 의무량 및 REC 구매량 현황에 따르면 일부 발전사들은 자체 REC증가에 비해 REC 구매 증가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2016년 중부발전의 자체 REC량은 2015년에 비해 소폭 감소(86만 7천REC→82만 8천REC)했으나, REC 구매량은 두 배 이상 급등(58만REC→126만 5천REC)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발전 역시 2016년 자체 REC량은 2015년에 비해 소폭 증가(67만 6천REC→80만 7천REC)했으나, REC구매량(72만 4천REC→98만 9천REC)은 자체 REC 증가량의 약 2배 증가했다.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은 각각 RPS 의무량 203만 REC, 215만 REC 중 77만 REC, 49만 REC를 구매, 의무량의 38.03%, 30.63%를 REC구매로 충당했다. 남동발전은 RPS 의무량 271만 REC 중 21.91%인 44만 REC를 구매했다.

발전사 자체 REC 확보량이 늘어나게 된 원인은 바이오에너지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이오에너지 원료 중 우드펠릿, PKS(코코넛 야자 껍질) 등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발전자회사가 수입한 바이오원료는 2014년 149만 톤, 2015년 132만 톤, 2016년 141만 톤으로, 지난 3년간 423만 톤에 달했다.

결국 발전자회사들은 RPS 의무량을 맞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늘리는 것보다 REC를 구매하고, 바이오원료를 수입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 기간동안 발전자회사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약 1,030MW 증가하는데 그쳤다.

1,030MW는 화력발전소 1기 용량에 불과하며 원자력발전소 1기 용량인 1,400에도 미치지 못한다.

송기헌 의원은 “RPS 제도의 애초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이나 현재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증설보다 우드펠릿 수입 발전, 외부 REC 구매 등 꼼수로 RPS의무량을 이행하고 있다”며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REC 구매, 바이오연료 수입 등을 통해 RPS 의무량을 채울 것이 아니라 이 제도의 원래 취지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발전설비 증설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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