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물위생시험소, 11월 한 달간 첨가물·식중독균 등 규격검사 집중 점검

[농업경제신문 이승현 기자] 11월 한 달 간 전라남도 지역에서 생산 유통되는 식육가공품의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1일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11월 한 달간 전남에서 생산 유통되는 식육가공품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양념육, 햄, 분쇄가공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가공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60품목의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이뤄진다.

주요 검사 항목은 성분·규격검사 항목에 해당하는 보존료, 아질산염 등 첨가물 적정 함량 여부와 대장균군, 식중독균 등 위해 미생물의 오염 여부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 회수·폐기 조치가 이뤄지며,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부적합 정보가 등록된다.

특히 이번 수거검사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인 돈가스, 떡갈비 등 식육을 갈아서 제조하는 분쇄가공육제품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김상현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나들이·외식문화 확산과 함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공품 소비가 많은 만큼 축산물의 안전성 관리가 중요해졌다”며 “소비자들도 제품의 냉장온도 보관과 음식 조리 전 손 씻기, 제품의 충분한 가열 조리 등에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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