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가금농가 입식전 신고제 시행…축사 내 방역조치 강화 방침

[농업경제신문 이승현 기자] 전북도가 고병원성 AI의 재발방지 및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가금농가 입식 전 신고제’ 시행한다.

전북도는 1일 닭 3000수, 오리 2000수, 토종닭 200수 등 전업규모 이상 가금농가의 초생추 및 중추에 대해 오는 6일부터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가금농가의 입식 전 신고제는 방역준비 없이 무분별한 입식으로 인한 AI 발생을 방지하고 사전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또한 이번 조치로 정확한 사육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유사시 예찰 및 검사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누락농가 없이 방역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고제의 추진절차로는 계열농가와 비 계열농가로 구분 실시되며 계열농가는 계열사에서 비 계열농가는 농가 직접 체크리스트를 이용 사전평가 후 시군에 입식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계열 농가 중 입식희망 농가는 입식 예정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계열사에 유선 등으로 입식 신청이 가능하며 계열사 방역담당자가 희망농장을 방문 계사 청소 및 소독상태, 올인-올아웃 등 사전평가 실시한다.

평가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는 입식 희망일 최소 7일 이전 방역실태 사전평가서와 초생추 및 중추 입식 사전신고서를 농가 소재지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비 계열농가의 입식희망 농장주는 농장 자체적으로 계사 청소 및 소독상태, 올인- 올아웃 등 사전평가 후 평가 항목에 모두 적합한 경우 입식 희망일 최소 7일 이전에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초생추 입식 시에는 농장 진입 전에 초생추 운반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세척·소독 및 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해야한다.

운전자가 농장에 진입하기 전 방역복 착용과 차량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의 축사 진입을 금지토록 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입식 전 신고제는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방역의식 고취, 계열사 방역관리 책임제 강화 등을 통해 AI 청정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농가 및 계열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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